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령ID 012651 · 조문 61개
- 제1조목적
- 제2조기타 재산
-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 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 제10조합격기준
- 제11조시험시행공고
-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 제13조응시수수료
-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 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 제16조의2감정평가사 교육연수
- 제17조등록
- 제18조갱신등록
-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 제20조삭제
-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 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 제31조공제사업 등
- 제32조부설기관
-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 제35조징계의결기한
-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 제40조위원장의 직무
- 제40조의2소위원회
- 제41조당사자의 출석
-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 제45조가산금
- 제46조독촉
- 제47조업무의 위탁
-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9조삭제
-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11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4-09-26대통령령 제34921호 (공포 2024-09-2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3조 (응시수수료)
제13조(응시수수료) ①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1.21> 1. 제1차 시험: 4만원 2. 제2차 시험: 4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2022.1.21, 2024.9.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시행 2024-08-20대통령령 제34846호 (공포 2024-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제5조(감정평가업자의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1>2022.1.21, 2024.8.20> 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2022.1.21, 2024.8.20>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업자의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 건수 및 내용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수행 실적 5.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험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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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최종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인가취소 등의 기준)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제30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감정평가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2022.1.21, 2024.8.20>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ㆍ훈련,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하던 것을 해당 기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고,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846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2년이 되는 날"을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성적"을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9조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등"을 "감정평가사"로 한다. 별표 2 중 텝스(TEP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568885" alt="img143568885" > </img> 별표 3의 제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846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1-21대통령령 제32352호 (공포 2022-0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43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1-24대통령령 제31176호 (공포 2020-11-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8-28대통령령 제30977호 (공포 2020-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2-21대통령령 제30428호 (공포 2020-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1-01대통령령 제29269호 (공포 2018-10-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0-23대통령령 제29252호 (공포 2018-10-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2호 (공포 2016-08-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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