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4주

[전문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