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