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신설 2022.1.21>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21>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ㆍ회계학ㆍ세무학ㆍ건축학,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제2호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토지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2.1.21>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주사무소: 2명

2. 분사무소: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