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감정평가사 교육연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대상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시간은 2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사의 교육연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은 "교육연수"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수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