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41조(당사자의 출석)
조문 시행 2024-09-26현행 버전 시행 2024-09-26대통령령 제34921호 (공포 2024-09-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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