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2조(부설기관)
조문 시행 2024-09-26현행 버전 시행 2024-09-26대통령령 제34921호 (공포 2024-09-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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