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징계의결기한)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35조(징계의결기한)
현행 · 법령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제349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9-26현행 버전 시행 2024-09-26대통령령 제34921호 (공포 2024-09-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