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협회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관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9.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로 하며, 둘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