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소위원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