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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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1)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없음. 2)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화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도세 징수교부율 외에 교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며,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전자담배의 세율,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준 및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 감면율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세 징수교부금의 시·군·자치구별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레저세 제외)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 변경 또는 추가함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 시 등록세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의 안분 비율을 정함(안 제102조제8항). 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을 니코틴용액의 용량으로 하여 조정세율을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함(안 제172조 및 제173조의2). 마.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및 귀농일에 관한 정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2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친환경 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율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안 제22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급여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ㆍ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제외)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그 기준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에서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연금보험료 하한선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하며,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9880호, 2009. 12. 30.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의 정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무역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수출보험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며,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228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채권의 형식 및 발행방법 등 채권 발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무역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수출보험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며,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228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채권의 형식 및 발행방법 등 채권 발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소음ㆍ진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부근 지역을 추가하여 노인 및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거나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에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한 인증면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처리하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관련 인증생략,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생략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소음·진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부근 지역을 추가하여 노인 및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거나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에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한 인증면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처리하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관련 인증생략,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생략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등 5개 사항을 표시사항에 추가하고, 표시사항별 표시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