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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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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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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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고,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위하여 사채발행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법률 제9182호, 2008. 1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공사의 명칭을 정비하고, 사채의 발행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671호, 2009. 5. 2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규정(영 제27조의4) 1)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등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함. 2)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영 제34조·제36조·제42조·제43조 및 제45조 신설, 영 제37조 및 제41조)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거나 주주가 기업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자, 기업 간 주식교환 등의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특례 요건, 구조조정 미이행 시 감면세액 추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영 제104조 신설) 1)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지원대상 금융기관, 자금의 조달·투자방식 등을 정함. 2)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포기 후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명확화(영 제104조의7) 1)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포기를 허용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례적용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되, 감가상각, 이월결손금 등 계산방법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포기 후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이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됨. 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영 제111조 신설) 1)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지원에 따라 해당 감면지원절차 및 감면대상자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정함. 2)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세제지원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