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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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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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의 변경(법 제1조 및 제6장)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법 제5조·제14조 및 제15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함.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법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법 제29조·제30조·제38조 및 제42조)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마. 소비자 안전의 강화(법 제45조·제46조·제51조·제52조 및 제77조제2항) (1)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함. (2)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함. 바.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법 제53조 및 제54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함. 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법 제68조)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특성을 지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의 변경(법 제1조 및 제6장)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법 제5조·제14조 및 제15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함.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법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법 제29조·제30조·제38조 및 제42조)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마. 소비자 안전의 강화(법 제45조·제46조·제51조·제52조 및 제77조제2항) (1)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함. (2)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함. 바.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법 제53조 및 제54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함. 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법 제68조)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특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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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고, 2006년도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하며, 8. 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퍼센트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 설정(법 제188조제3항)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 인하 조정(법 제195조의2) 현행 재산세 부담의 상한인 직전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인하하여 조정함. 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법 제273조의2 및 부칙 제2항)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5퍼센트 경감하고,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던 것을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50퍼센트 경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 개정이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분명히 규정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세법상 적정히 규율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과세지침(移轉價格課稅指針)을 국내 세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법 제2조의2 신설)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귀속자 및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도록 함. 나.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법 제2조, 제6조제2항·제3항, 법 제6조의2 신설, 법 제8조 및 제9조) 이전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적용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분명히 하고, 외국계법인 등이 국내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확보하기로 하고 비용·원가를 분담하는 경우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이전가격의 과세조정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소득이 국내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함. 다. 조세피난 방지를 위한 세제의 개선(법 제17조제2항, 법 동조제3항·제18조제4항 및 제18조의2 신설, 법 제19조 및 제20조) 내국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 또는 가족을 통하여 2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도록 확대하되, 해외자회사의 실제발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조세피난처에 있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자회사의 주식 등을 6월 이상 보유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 배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계산시 공제하도록 하고, 간주배당금액으로 과세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실제 배당금액을 익금(益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선(법 제22조, 법 제27조의2 신설, 법 제3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을 추가하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불복청구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며, 상호합의결과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절차 없이 해당상호합의결과를 적용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조성, 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전(全)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의 전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