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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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등을 개선하고, 판매등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사용함으로써 거래자료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과세양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서 전액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선박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정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2). ②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도시권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및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받거나 구조조정 당시 100퍼센트 면제를 받고 추후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 사업자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함께 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31조 내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70조 및 제71조). ③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1999년12월31일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법 제40조의3). ④지금까지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의 이중부담을 조정해 주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낮은 법인세율인 16퍼센트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3조의2). ⑤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매출액 증가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과표양성화를 유도함(법 제100조의3).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일부개정〕 기초원자재등에 대한 관세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산업의 원만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제도와 관련된 규제완화등을 통하여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①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30일간의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수입자가 관세율의 변경에 따라 예기하지 못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7條의 2). ②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납세의무자등 뿐만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등 이해관계인도 포함시킴(法 第38條). ③선(機)용품을 항구에 하역한 후 다시 적재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에 이적할 수 있도록 함(法 第51條). ④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무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선(機)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통관절차를 간소화함(法 第66條). ⑤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3연간 연장시행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함(法 附則 第3條). ⑥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천연고무등 66개 기초원자재와 메탄올등 중간재의 관세율을 각각 1∼3퍼센트 포인트 인하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신발등 69개 품목의 관세율을 주요 경쟁국의 관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소폭 인상함으로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장기간 탄력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원목등 36개 품목의 관세율을 탄력관세율 수준으로 조정함(法 別表 關稅率表).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