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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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10연간 소득세를 감면함. ②축산물가공업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함. ③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①축산업에 대하여 10연간 법인세를 감면함. ②축산물가공업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함. ③보험회사·신탁회사가 받는 예금의 이자중 준비금에 대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함. ④원천징수할 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주식분산의 촉진 및 기업분개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등을 면제하고,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지세를 면제하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국토의 종합개발과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함.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지상배당에 대하여는 갑종배당이자소득세를 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건설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공개법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①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과 건설이자를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공개법인의 세율을 15% 내지 25%로 함.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고료를 비과세소득으로 하려는 것임.
학교법인의 설립 및 합병의 등기와 합병시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함.
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호 인하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함. ②비영업대금의 이자금액에 대한 세율을 백분의 20에서 백분의 15로 인하함.
건물의 건축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물건에 포함시키고, 지방세징수유예의 요건을 재조정하는 등 일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징수유예의 요건을 재조정함. ②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에 관하여 규정함. ③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함. ④건물의 증축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함. ⑤자동차의 정의를 개정함. ⑥납세담보물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 ⑦재산세의 세율과 납기를 조정함. ⑧납세조합의 을류농지세 징수의무등에 관하여 규정함. ⑨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으로 함. 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액을 조정함.
전통적 가족제도를 존중하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농어민 기타 일반서민층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증여세의 경감을 위하여 기초공제액·부양가족공제액 면세점등을 인상하려는 것임.
과오납금의 충당, 환부처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고 징수유예조항을 완화함으로써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며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체납자와 제3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①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제출대상을 확대함. ②납세처분비만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함. ③세무서장이 국세의 납부기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납세의 고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相續稅는 30日)내로 하도록 함. ④재해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내에 완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선의의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전이라도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⑤수의계약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범위를 확대함. ⑥납세자의 미등기재산에 대한 압류절차규정을 신설함. ⑦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을 명문화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도록 함.
외자도입법·전화세법등에 의하여서도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재산과 외국으로부터 동연구소에 도입되는 물자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취득세·관세와 물품세를 면제함. 동연구소의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와 법인세를 면제함.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함. 농어촌개발공사와 한국주택금고에 대하여 영업세·법인세등을 면제함.
현행 주세율의 종량세제를 대부분 종가세제로 전환하여 주류간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주세의 탄력성을 이룩하며, 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율을 인상조절함. ②탁주·약주·주정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종량세를 취하고 기타의 주류에 대하여는 종가세로 전환함. ③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를 확대함.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며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아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시키고 있던 종전 세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세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경제성장에 수반하여 늘어나는 소득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과 고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중과세를 할 수 있도록 종전의 분류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하고자 연간 500만원이상인 고액소득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를 신설함. ②근로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소득계급을 보다 세분하여 누진효과를 높이도록 함. ③저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면세점을 인상함. ④사채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⑤납세의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을 분리, 차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법인에 대한 정부조사결정을 배제함. ②중요산업에 대한 종전의 포괄적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투자공제제도를 채택하여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강선박의 제조·제철·제강·발전·자동차·전자, 국토개발건설사업등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6%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③기부·접대비 한도액을 조정하고, 일정액의 퇴직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심사제도를 채택함. ④종전의 감가상각제도는 그 내용연도가 비교적 장기이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고정자산을 재분류하고 내용년수를 단축하였으며 특히 외화획득사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과 중소기업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30%의 특별상각을 인정함. ⑤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성실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납세의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⑥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의 환부처리기간을 명문화함.
〔전문개정〕 ①무역의 자유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육성과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관세율을 재조 정하는 동시에 급격히 변동하는 경제여건에 따라 관세의 탄력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긴급관세·상계관세·편익관세·제한적 관세 수권제도및 관세할당제도를 신설하고 그 운영의 적정을 위하여 재무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새로 건설될 중요산업의 설비품에 대하여는 종래의 면세위주의 지원책을 지양하여 일정기간 관세의 징수를 유예하고 산업건설이 완료된 후에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유예제도를 신설함. ③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과 소액의 증여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대중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간이세율제도를 신설하여 여행자의 휴대품과 우편물의 통관사무를 일층 간소화함. ④보세건설장제도를 신설하여 주로 외국차관 또는 외자도입에 의하여 새로 건설될 발전, 제철, 석유화학등 플랜트공사를 보세상태하에서 건설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세전시장제도를 신설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박람회, 전시회를 보세상태하에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국제교역과 문화교류의 원활에 기여하게 함. ⑤무역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이와 상치된 재산반출입규정을 관세법에서 삭제하고,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체화물자의 처분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⑥밀수단속과 관세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밀수범·질서범의 벌칙규정을 정비강화하고 밀수적발상여금의 한도를 인상함. ⑦통관, 운수기관, 보세구역등 관세법의 제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돈함. ⑧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을 폐지함.
①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데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②인지재사용범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③기타 벌칙을 강화함.
전·답의 취득세율을 현행 세율의 2분의 1로 인하하고, 농지세의 면세점을 현행의 약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