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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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월 20일자로 제정된 새 상법중 준용조문의 중복, 누락, 용어통일의 결여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및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②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의 승인이 있는 때에,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③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함. ④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조직변경결의당시의 이사·감사와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도록 함.
국세징수법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합리화와 공평을 기하는 동시에 세수의 확보를 도모 하려는 것임. ①독촉수수료를 가산금으로 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징수하도록 함. ②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라도 체납처분비등 공익비용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도록 함. ③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국세채권이 우선하지 못하도록 함. ④서류의 송달장소와 송달방법을 구체화함. ⑤체납액 징수유예에 관한 허가를 세무서장의 전결사항으로 함. ⑥야간영업을 하는 업태의 장소에 대하여는 야간에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압류의 대상물로서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등을 명문화하고 그 압류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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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①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②납세증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주류등을 판매이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세무공무원에게 탈세의 철저한 적발처리를 위하여 그 조사권한을 확대부여함으로써 국고세입의 확보와 공평과세를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국가기관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사세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함. ②사세청 또는 세무서 이외의 기관과 그 소속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사세당국에 인계하도록 함. ③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범칙자료를 통보한 때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①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중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정함. ③소득세의 경감대상인 외화획득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④세율을 조정함. ⑤전전기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인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기장신고의무를 과함. ⑥불명자요에 대한 가산세제를 채택함. ⑦정기분세액의 계산방법을 조정함. ⑧소득세징수기간을 조정함. ⑨납세조합의 징수의무규정을 신설함. 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함. ⑪보고서제출의무규정을 신설함.
①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은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세율을 조정함. ③중감면사업의 종목을 추가함. ④소득금액의 신고절차를 개정함. ⑤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와 법인의 설립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⑥지급조서제출의무를 보고서제출의무로 개정함. ⑦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⑧가산세계산규정을 개정함.
주세세입확보의 완벽과 주세행정질서의 확립을 기하고 현 소비실정에 적합한 주류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정기준석삭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현행 청주특급과 청주1급을 통합하여 청주로 단일화함. ②각종 주류에 대한 법정기준석삭를 주류수요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절함. ③주류제조면허 요건을 강화하여 주세포탈과 국세체납을 방지하도록 함. ④국산감저를 원료로 하는 주세경감과 주류종목을 추가확대함. ⑤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재의 실효와 균형을 취하도록 함. ⑥주정원료당밀에 대한 당도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현행 주세율은 매우 높으므로 저급주와의 세율균형을 조절하여 고급주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을 기하고 농민대중이 대량소비하는 탁주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세율의 대폭 인상에 따라 주류제조자의 세포탈행위와 무면허주류 또는 부정주류의 출회와 횡류가 예상되므로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 주세보전의 완벽을 기하려는 것임. ①주류의 판매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면허를 받게 함. ②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을 금지함. ③도매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고 또는 판매를 금지함. ④주류업단체를 임의단체로 함.
〔일부개정〕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보세장치기간 2월은 너무 단기간이므로 물자도입의욕을 감퇴시켜 현재 외자자금의 소화부진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4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일제때부터 의용되어 오던 일본상법에 대체하여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부응하는 상법을 제정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상사에 관하여는 이 법·상관습법·민법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함. ②상인의 개념을 정함. ③상업사용인의 선임·권한·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④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하여 규정함. ⑤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함. ⑥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함. ⑦보험 및 해상에 관하여 규정함.
〔일부개정〕 ①종가세대상물품에 대한 부과방법규정을 보완함. ②면세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③세관구내의 물품장치기간을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