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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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납기내에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할 공제의 혜택을 주도록 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①도와 시·읍·면의 과징권에 있어서 차별적 조치를 지양함. ②면세지특별지세·수렵세·금고세·접객인세·광고세·전화세·벌목세를 폐지함. ③납기내의 납부에 대한 1할공제제도를 채택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일부개정〕 관세범을 세관관서에 통보하거나 검거한 자 등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①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②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일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함. ③자기소유재산의 반출입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몰수물품등이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에 요긴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수출을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함. ⑤관세임시증징법을 폐지함.
현행 주세법은 1954년 10월에 개정하여 세율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부정주류의 거래를 규제하고 정규주류의 정상적인 소비를 기도하였던 것이나 국내 식량사정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세율을 전면적으로 인상하여 곡류를 원료로 하는 주류에 중과하고 비곡주류를 장려하려는 것임. ①주조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②제한석삭의 일부를 조정함. ③세율의 일부를 조정함.
①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②세율을 조정함.
①납부할 법인세액이 300만환(從前 50萬환)을 초과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게 함. ②법인세의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100분의 32(從前 100分의 35)를 승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①세율을 인하조정함. ②친족에의 재산양도, 친족으로부터의 채무면제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등을 증여로 간주함.
①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완지함. ②정부명령위반·신고의무해태등에 대한 벌칙을 완지함.
1953년 2월 통화개혁을 겪은 후, 경제추세의 변천으로 통화발행고가 이 법 개정 당시에 비하여 약 5배, 물가는 약 2배이상 증발 또는 인상되었으므로 세율과 과세최저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주세법은 그 세율이 상당히 높아 세수실적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밀주가 성행하고 있어 도산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특히 일반대상의 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탁주의 경우에는 종량세는 야간 인상조정하되 종가세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최근의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짙은 소비자 부담률의 상승요인을 제거하고 최근 양조업이 곡가의 하락과 과세부담의 과중으로 쇠퇴일로에 있음을 기화로 밀조업이 창궐하고 있는 바 이같은 밀조업자의 단속방안을 제도화하며 군소양조업자의 육성방안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주조연도를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함. ②제한석삭를 조정함. ③세율을 인하함.
①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②세율을 조정함.
①벌금액을 인상함. ②납세증지를 재사용한 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국세중 면허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일부 세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영업세부가세를 부활함. ②국세중 면허세를 지방세로 이양함. ③벌목세를 시·읍·면세로 신설함.
현행 주세율은 다른 세율에 비하여 극히 저률이므로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현물가지삭와 다른 세율과의 균형을 취하는 한편, 주세의 과세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①주류제조면허의 필요적 취소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②주세를 종량세 및 종가세로 하여 세율을 조정함. ③과하주와 합성청주에 대한 주세경감규정을 삭제함. ④출고석삭와 가격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도록 함. ⑤수출용에 한하여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
전후복구와 경제안정 및 산업부흥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전시에 제정·시행되었던 조세증수법, 조세특예법등의 통합정리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종래 분류소득세인 체계만으로 초과루진세율을 적용 과세하여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 과세하되 분류소득세는 세율 8%에서 20%의 비예세로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고 종합소득세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한 후 20%에서 55%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 년 2기로 나누어 부과·징수하도록 함. ②분류소득신고는 년 4기로 나누어 하도록 하고, 종합소득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함. ③소득의 조사결정은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종래의 소득조사위원회제도를 폐지함. ④갑종배당이자소득과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잡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 ⑤동거친족, 부양친족등의 정의조항을 두고 필요경비의 소득불산입을 규정함. ⑥법률 제33호 소득세법을 폐지함.
현행 루진세율의 적용을 지양하고 비례세제를 채택하여 우리 나라의 민족자본을 축적하고 모든 산업의 후진성을 탈피케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나 이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②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동족회사의 범위를 조정함.
〔일부개정〕 현행 관세행정은 보호주의와 재정관세를 절충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 외국의 원조물자중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은 면세토록 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징수해 왔으나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현행법상 미비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밀수범에 대한 벌칙규정이 경미하여 밀수방지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하여 밀수로 인한 국민경제의 침식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것임. ①항공기 및 항공기의 발착과 비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와 부분품과 선박(但, 登記簿 톤數 100톤이상에 限함)은 면세하도록 함. ②국제연합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증된 물품중 지정한 것은 면세토록 함. ③면세한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거나 또는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한 물품을 그 조건 이외의 용도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수입한 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하되 수입일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함. ④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할 때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하게 할 수 있게 함. ⑤밀수물품을 운반·기장·수수·고매 또는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⑥범인 이외의 자가 범죄후 밀수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⑦세관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 ⑧밀수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