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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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철도교량, 터널, 신호, 전기설비와 같은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만약 철도시설이 손상되거나 붕괴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나. 3년 단위의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1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27조). 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ㆍ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이에 대하여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관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업무 정지, 과징금에 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제2조 및 제5조) 1)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 2)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제18조, 제21조) 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계약 등의 공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ㆍ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의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적용함. 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제2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라.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제22조) 1)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함. 2)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비(非)주택용도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함. 마.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 개선(제28조의2 및 제39조의2)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등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한을 강화함. 바.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1)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공공시행자로 한정하고, 공공시행자에 한정하여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시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일괄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2) 주택소유 여부 등 임차인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국세ㆍ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제44조) 공공성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자. 임대료 증액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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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제2조 및 제5조) 1)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 2)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제18조, 제21조) 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계약 등의 공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ㆍ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의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적용함. 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제2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라.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제22조) 1)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함. 2)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비(非)주택용도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함. 마.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 개선(제28조의2 및 제39조의2)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등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한을 강화함. 바.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1)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공공시행자로 한정하고, 공공시행자에 한정하여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시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일괄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2) 주택소유 여부 등 임차인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국세ㆍ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제44조) 공공성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자. 임대료 증액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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