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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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질병 규명 등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임. 이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의학뿐만 아니라 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함(제1조). 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다.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라.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으로서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마.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도록 함(제9조의6 신설). 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도록 함(제9조의7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의8 신설).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9조의9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시체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시체의 훼손이 발생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 일부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 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세무사의 실무교육기간, 교육신청 방법 등을 정한 규정에 대해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해당 규정은 「세무사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무사의 실무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정한 규정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