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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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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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첫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제2조제1호). 나.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던 기업도시 개발구역 면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다.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2항). 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제14조제4항 단서),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부칙 제8조). 마.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1항). 바.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제33조제6항),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및 제9조). 사.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아.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제30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1조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의 공동행사 규정을 삭제함(제50조) 자. 그 밖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결정 의제(제11조제5항제5호) 및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허가 의제규정을 추가(제13조제1항제39호)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제28조제1항)하는 한편,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제21조)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수급권 제약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준비 지원법」제정에 맞추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기한 경과 정도에 보다 정확하게 비례하여 연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대상을 가입대상과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제46조의3). 나. 법인의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연금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함(제90조의2 신설). 다.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라.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함(제97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을 명확하게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65호, 2013. 7. 30. 공포, 2015. 7. 31. 시행, 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비율을 연도별로 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경우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 및 거래방법 명확화(제18조의7제1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2 신설, 별표 6) 1)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비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5퍼센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0퍼센트로 하고, 혼합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2)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야 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수판매량은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을 적용하되,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 비율을 연도별로 설정하고, 내수판매량의 변동성이 높은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 그 산정시점을 달리 정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관련 업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및 금액(제26조의4)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혼합의무 불이행분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및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을 명확하게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65호, 2013. 7. 30. 공포, 2015. 7. 31. 시행, 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비율을 연도별로 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경우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 및 거래방법 명확화(제18조의7제1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2 신설, 별표 6) 1)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비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5퍼센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0퍼센트로 하고, 혼합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2)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야 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수판매량은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을 적용하되,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 비율을 연도별로 설정하고, 내수판매량의 변동성이 높은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 그 산정시점을 달리 정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관련 업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및 금액(제26조의4)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혼합의무 불이행분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및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