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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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232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 예외(안 제7조의3 신설)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등을 하거나 그 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특구별 종합평가의 실시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12조의2 신설)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특구별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다.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연구개발특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함. 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5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등(안 제27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며,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법률 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적립금의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 없이 가능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의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함. 3)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 및 노후보장 기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안 제5조) 1)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지급에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향후 근로자 퇴직연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 비율을 2012년 100분의 60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00분의 10씩을 인상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100분의 80을 적립하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향함에 따라 퇴직급여에 필요한 적립금을 적정하게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1조) 1)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의무를 신설하면서 그 이율은 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퇴직 후 14일 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퍼센트를 지연이자율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퍼센트로 경감함. 3)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법률에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범위, 자격 요건 및 모집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내용을 퇴직연금계약 체결 이전의 소개·중개 행위 등으로 정하고, 그 자격 요건은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등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되,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모집 행위를 촉진함. 3) 자격 없는 자의 퇴직연금 모집을 방지함으로써 가입자의 피해를 막고,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1)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공정·과당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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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와 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안전성 및 기획·제도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분과위원회를 정함(안 제5조). 농산물에 관한 지리적표시, 안전성 및 표시인증 분과위원회와 수산물에 관한 지리적표시, 안전성 및 품질인증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리적표시, 안전성 및 기획·제도 분과위원회를 둠. 나. 분과위원회의 의결방법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분과위원회 의결방법을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던 것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여부 조사·점검 주기 조정(안 제25조) 수출을 위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수준이 향상되고, 장기조업 원양어선의 점검 주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사·점검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함. 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 및 시험 등 관련 규정 조정(안 제37조 및 제3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시험일 60일 전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 전에 하도록 조정하고, 자격시험과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을 포함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등 수산생물의 진료 관련 규정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하고, 법률 통합의 취지에 맞추어 법률 명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888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명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수산동물 관련 내용을 수산생물 관련 내용으로 정비하는 한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명확히 하고,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가격상한을 조정하며,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안 제3조) 1)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명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함. 2) 후원방문판매에서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판매로 규율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의 판매 재화 등의 가격상한 조정(안 제30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상한을 현행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영 등(안 제49조)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등록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