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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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에 합병·분할의 대가로 받은 주식등의 평가방법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서 피합병법인등의 주식의 취득가액 등으로 변경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과 유흥주점업 등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거래형식이 사실상 같은 채권대차거래를 보유기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과세특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방법 마련(영 제14조제1항제1호)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합병을 지원하도록 하되, 합병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시점에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도록 과세체계를 정비함. 나.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정비(영 제80조의4 신설)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은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도록 함. 다. 합병ㆍ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영 제85조) 합병ㆍ분할 시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ㆍ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등이 일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합병ㆍ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영 제92조의2제2항)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2010년 2월 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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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하거나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의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6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285호, 2010. 5.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21호, 2010. 1. 1. 공포, 7. 1. 시행, 법률 제10285호, 2010.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방안과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신설(영 제35조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법인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등을 모두 인수법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 방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신설(영 제35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교환ㆍ이전대가를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의 방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다.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신설(영 제98조의4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정하고, 양도소득금액 및 분양가격 인하율의 계산방법,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