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시 그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성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2중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할 계획(대통령령 제187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5. 2. 19 공포·시행)이었으나, 전산망 미비 등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그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