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이사의 자격요건중 경제학 또는 경영학 그 밖의 기금운용 관련분야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로 제한한 학력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에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취임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7456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원구역의 축소 규모(영 제2조의5 및 제2조의7 신설) 공원구역의 규모 축소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축소 규모를 도립공원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군립공원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함. 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행위 또는 시설(영 제14조의2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군사훈련, 농로 및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다. 협약 체결에 의한 임산물 등 채취행위 허용(영 제19조제1항제8호) 종전에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영 제41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상·하수도설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영 제41조의3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의 100분의 20 내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여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 30퍼센트로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8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公用化)에 대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 등을 도입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사업 및 공용화품목의 지원범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지원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 산정기준(영 제22조) (1) 신·재생에너지발전(發電)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발전차액(發電差額)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은 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설비이용률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송·배전선로의 이용요금, 시장보급여건,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범위(영 제2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제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국제협력추진비용 및 전문인력양성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영 제24조) (1)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하여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대상품목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용화품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별로 소요자금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정된 공용화품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용화품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지원내용(영 제25조 및 제26조)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제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지원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본금 및 기술자격자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그에 따른 보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여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