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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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법률의 제명을 석유사업법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함. 나. 석유대체연료 개념 명확화(법 제2조제11호)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함. 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법 제8조) (1) 지위승계을 받은 자가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 및 과거 행정처분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사업의 인수·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위승계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승계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무(법 제12조) (1) 석유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를 한 이후,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법 제31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상표·계량 등을 거의 확인할 수 없으며, 별도의 품질기준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문제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등(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사. 품질기준 등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그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법위를 확대하고 환경보전시설·유통산업합리화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창업기업과 고용을 증대 또는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1항)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8호, 2004. 6. 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사내대학의 이공계 분야에 한정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컨설팅·물류 등 비이공계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적용대상범위를 조정함. (3) 사내대학 운영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인문·사회 분야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별표 4 제4호)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76호, 2003. 12. 30. 공포, 2004. 1. 1. 시행)이 개정되어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규칙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환경·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에 폐기물감량화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도록한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함. (3)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폐기물이 발생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별표 5 제13호) (1) 항만하역장비 등의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 및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해운산업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컨테이너를 하역 또는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 등 항만하역장비를 추가하고 창고 및 탱크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3)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하역·운반·적재·선적하기 위한 항만하역장비를 세액공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창고 및 탱크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한 확대(별표 8의3) (1) 유가가 폭등하고 에너지 고갈이 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2) 투자금액의 100분의 7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범위에 야간단열장치 등 건물에너지 절약설비를 추가하고, 단일 환원 용융로(Cyclone Converter Furnace) 등 18개의 에너지절약 혁신 공정설비를 새로이 세액공제대상으로 지정함. (3)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사용량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임.
◇개정이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체계가 고급화·대중화됨에 따라 고가의 사치품에 주로 과세함으로써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특별소비세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과세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대기오염 저감 및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환경친화형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가 대중화되고 있는 에어콘, 프로젝션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법 제1조제2항제1호) (1)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체계가 고급화·대중화됨에 따라 고가의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를 통한 역진성완화 기능의 약화되는 반면, 최근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활력의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2) 특별소비세가 면세될 경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투사방식(프로젝션) 텔레비전 및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PDP) 텔레비전과 소비가 대중화된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함. (3)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제품에 대한 내수 증가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 확대(법 제1조의2) (1) 저공해 및 에너지절약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근거를 마련함. (2) 2005년도부터 출시예정인 경유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유승용차의 조기출시 및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216호, 2004. 7. 26. 공포·시행)되어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 등을 추가하고, 면세금지금 도매업자등의 거래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등 일반기업보다 세제상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분뇨처리업 및 직업기술학원을 추가함(영 제2조 제1항 본문). 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제지원을 적용받기 위하여 창업기업이 고용하여야 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를 제조업·광업은 10인 이상, 그 외의 업종은 5인 이상으로 정하고, 그 밖에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 등을 규정함(영 제27조의 2 신설). 다.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인원산정방법을 정하고, 이러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범위에서 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유해업소, 점술업 및 대부업 등의 업종을 제외하도록 함(영 제27조의3제1항 및 제27조의4제1항 내지 제5항 신설) 라.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고용유지제도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고, 세액공제받은 후 파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명시함(영 제27조의3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의 불법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면세금지금도매업자등에 대한 공급요건을 강화하고자 국세체납이나 금지금의 부당공급 등의 사유로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이 철회된 경우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함(영 제106조의3제2항 단서). 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및 수출업자가 2005년 6월 30일까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영 제110조2항 단서 신설).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국제회의업·광고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을 추가함(법 제6조 제3항). 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확대하며, 영화제작 등에 있어서의 투자 또는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73조 및 제104조의9 신설).
◇개정이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일괄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당해연도 12월 세수의 다음연도 이월을 방지하는 한편, 선용품(船用品)및 기용품(機用品)의 면세범위 확대와 국제우편물과 관련된 이의신청절차의 개선으로 탑승대기승객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건별로 각각의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2월 세수분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3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상당금액도 면제하도록 함(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다.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나, 세관장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처분은 우체국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시 이의신청서도 해당 우체국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에게 이송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32조제1항 후단 신설). 라. 선용품이나 기용품의 경우 종전에는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되는 경우에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경유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출발지연 등으로 출국대기중인 승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39조제1호의2 신설). 마.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이 아닌 것에 장치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반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4. 3. 25)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을 수입신고없이 국내에 수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적 몰수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몰수로 하여 사례별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여부를 판단하도록 함(법 제282조제2항 단서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도록 하면서 외국유가증권 시장의 일부 범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시장의 범위를 동경증권거래소·런던증권거래소·도이치증권거래소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화된 절차·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여 외국증권시장간 과세불형평을 시정하고 국내주권이 해외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55호, 2004. 10. 1. 공포·시행)되어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사업에서 그 조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에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18조의4 신설).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급하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 신설). 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보육교사 임금의 일부만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육 시설의 장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제34조의4). 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요건을 종전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을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함(제41조의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황함량 30ppm 이하의 초저황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세율을 일반경우에 비하여 리터당 10원 인하함으로써 초저황경유를 조기공급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자들이 교대로 근로하는 사업에서 그 조(組)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대제전환(交代制轉換)에 대한 지원금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고용환경 개선, 전문인력 채용 또는 신규업종 진출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신설하며,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사업에서 그 조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영 제15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 또는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후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사업을 적극 지원함(영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 신설). 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의2, 별표 1 신설). 라. 근로자가 자비(自費)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이직예정인 자, 40세 이상인 자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영 제30조의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지정지역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세관장이 경정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품목분류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관세업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부족세액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족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비율을 부족세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징수함(영 제39조제1항제2호). 나.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한 관세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업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에 설치하고, 물품의 품목분류 등이 결정된 후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3조의2 신설). 다.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에 통관절차를 거치거나 물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야간 등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세관에서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시간 내에는 수수료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4조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