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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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7조제5항). 나. 태백산맥·소백산맥 및 차령산맥의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도·작업로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한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건축,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등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 산림기능의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하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를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지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한 감면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별표 5). 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1조). 사.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10미터안에 있는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완충구역에서는 채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영 제36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별표 8).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함(법 제49조). 나.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법 제50조). 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함(법 제55조의2 신설). 라.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현행 제57조 삭제 및 법 제71조). 마.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함(법 제59조). 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함(법 제59조의2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중 부족한 세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세액경정의 경우보다 하향조정하여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인 오류신고를 유도하고, 관세법상 세관장의 권한중 수출입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수출입통관절차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의 개정(2003. 7. 30, 법률 제6958호)으로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처럼 500만원을 공제하는 외에 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되고, 그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과 그 한도가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간이세율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그 공제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3. 7. 26, 법률 제6945호)으로 공기조절기,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반영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절차·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인으로 함(법 제3조).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외국철도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함(법 제9조).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차입금, 철도시설사용료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법 제17조). 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는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의 경우에는 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법 제24조). 바. 국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및 제27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강보험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내역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씨씨(㏄)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율을 10퍼센트로, 그 밖의 중·소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율을 5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한편, 에어컨과 같은 공기조절기와 프로젝션 텔레비젼 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