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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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뉴스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확·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도록 하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뉴스통신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시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하는 한편 뉴스통신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함(법 제1조 및 제3조). 나. 뉴스통신사업자는 중단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하고 그 보도에 있어 공정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여야 함(법 제4조 및 제5조). 다.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법 제10조). 마.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연합뉴스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바.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조건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19조). 사. 정부는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아. 현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각 수립 및 편성하고 이를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뉴스통신진흥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하도록 함(법 제21조 및 제22조). 자.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고 연합뉴스사의 경영감독 및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되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법 제23조·제25조 및 부칙 제1조). 차.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카.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두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타.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33조). 파. 연합뉴스사는 이 법 공포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을 준비하도록 함(법 부칙 제5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상황도 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증권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건전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증권시장의 장단기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주식형저축으로서 그 저축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저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의 범위내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와 법인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행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요양종결일부터 그 사업장에 1년 이상 고용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1년간 임금총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하여 재해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함(영 제82조의2 신설). 다. 신체장해등급표를 개선하여 외모의 흉터장해에 대한 남녀간의 급여차등을 해소하고,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자력으로 식사할 수 없는 자 등을 수시간병급여(隨時看病給與)의 지급대상에 추가함(영 별표 2 및 별표 2의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연료용 유류에 대하여는 교통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석탄 등에서 추출한 휘발유 대체유류와 같이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류에 대하여도 교통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교통세에 있어서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의 개정으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의 비용이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급받는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비에 대한 부당한 소득공제신청을 방지하며,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이 산간·도서 등 특수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벽지근무수당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이 지급받는 벽지수당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하도록 함(제7조제1호의2 신설). 나. 종전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와 관련한 범죄신고자 등이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이를 모두 비과세하도록 함(제10조제2항제2호). 다. 거주자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하도록 하되, 정기급여일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제16조제1항 신설). 라. 종전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형식의 영수증에 한하여 이를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부당한 소득공제신청을 방지함(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전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에 해당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아래 개정이유는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보통신의 발달 등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치활동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와 여가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읍·면·동장의 권한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상훈법시행령 등 대통령령 11건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