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1건 (783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이 개정(1996.12.30, 법률 제5226호)됨에 따라, 각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보험사업지원금중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위한 요건 및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의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사업의 하수급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에 따라 당해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의 승인기준·승인신청절차 및 그 취소절차를 정함(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나. 사업주가 이직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은 당해훈련과정과 관련된 실무분야에서 실무경력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강사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정함(제22조의2). 다. 종전에는 근로자수의 5퍼센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동안 고령자 고용율이 증가하여 전산업의 고령자 평균고용율이 5퍼센트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수의 6퍼센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제31조). 라. 종전에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비용정산보고와 지원신청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였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두 절차를 통합하여 비용정산보고 및 지원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함(제40조). 마. 종전에는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훈련을 종료한 후 다음연도에 비용지원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훈련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을 실시한 당해연도에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기하강국면의 지속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내용년수가 80퍼센트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는 투자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모든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99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후시설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벤처기업등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정하고,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경우 당해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도시개발공사의 범위에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추가함(영 제1조의5제5호). 나. 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정함(영 제11조). 다. 현재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현행대로 면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함(영 제11조의2제4호). 라.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영 제11조의7제3호). 마. 축산업협동조합이 영위하는 사료포장재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영 별표 5).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226號)됨에 따라 채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창업교육훈련지원금등 동법에서 위임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실직자의 재취직을 촉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등에서 각 공사현장별로 고용보험료를 보고·납부함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고용보험 일괄적용제도의 대상범위를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의 2년전 총공사실적액이 500억원이상인 경우로 정함(令 第9條의2). 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 다. 노동부장관은 실직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 또는 실직자가 자비로 창업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의 2 및 第35條第1項). 라. 노동부장관은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당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의2 및 第19條의3). 마.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여성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육아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 또는 일정연령이상인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제조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수준을 높게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 및 第22條의2). 바.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의2 및 第35條의2). 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 및 장비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令 第32條第2項).
◇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1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의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영 제7조제4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종사자중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20만원이내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자의 범위를 당해 연구기관 종사자중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일상적인 시설의 관리인력과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함(영 제16조제2항). 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에 정산하여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으로 과세하는 퇴직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영 제17조제7호). 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중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중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72조제2항 본문). 마. 보험모집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률을 최근연도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에 대하여서는 20퍼센트, 4천만원초과분에 대하여는 27.5퍼센트로 정함(영 제94조의2).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에 따라 공익법인의 범위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장주식과 임대용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인의 상속에 비하여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1억원 추가공제하는 가업상속 대상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영농상속인에 포함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를 정함(영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금융재산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과 사모회사채를 추가함(영 제8조) 다.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시 그 대상항목 및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 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의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항목을 조정하여 그 평가방법을 일부 보완함(영 제17조제3항) 마.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서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판정기준 및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를 개선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약시설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종전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중 종업원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수가 1월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연간 월평균인원이 기준이내이면 이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요원과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일치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 및 기술자문료 등 대상비목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7조제3항·제5항 및 제8항). 다.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등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 함(영 제26조제3항). 라.같은 날에 가입한 2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이 있는 경우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1통장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1세대1통장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다른 통장에 대하여서는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비과세적용배제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40조의5). 마.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영 별표 4 및 별표 6).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0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0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경우 지급하는 공매대행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증명서 제출제도에 사용되는 서식을 신설함(영 제1조). 나. 성업공사의 공매대행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매수수료의 요율을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금액의 1.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조정하고, 공매수수료 계산시 매각금액 및 납부세액의 한도금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며, 공매대행 의뢰후 공매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제금액의 0.3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함 (영 제45조의 6).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사유재산권 활용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당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민부담경감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현재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債券補償의 경우 100分의 45)이 감면되고, 그 중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債券補償의 경우 100分의 75)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에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재 해운산업연구원·한국해양연구소 및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ㆍ수산분야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해양의 개발ㆍ보존 및 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해양ㆍ수산정책수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①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법인으로 함. ②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ㆍ수산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내외 해양ㆍ수산관련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정부ㆍ연구기관ㆍ민간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의 수행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함. ③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9인이내의 이사와 1인이내의 감사를 두며, 이사중에서 원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④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해양수산관련단체등의 출연금,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등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