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68건 (784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를 조세분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가세체계에서 종량세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통세법을 개정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기본세율을 각각 리터당 345원 및 40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온 조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 관세청장과 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덤핑 관련 조사기능을 무역위원회로 통합하여 전문조사기관으로서의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일부 레저스포츠용품과 가전제품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종전의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하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그 취득세·등록세등 본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선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令 第4條第1項第3號). 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범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함(令 第4條第6項第1號). 다.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令 第4條第6項第5條).
아래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됨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자동차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자동차관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의 용어를 한자표기에서 알기쉬운 한글표기로 바꾸어 일반국민이 자동차관리법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자동차등록사무등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②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의 대행을 의무화하여 자동차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등록 상태에서 자동차가 운행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 ③자동차부품 또는 장치의 생산단계에서 미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차의 형식승인단계에서 받는 안전시험중 당해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시험실시시기를 앞당기고 중복시험의 문제점을 해소시킴. ④지금까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전담하여온 정기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중에서 일정한 시설 및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⑤지금까지 공업진흥청 소관업무로 하여온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검사업무등에 통합하여 자동차 검사와 택시미터검정업무를 일원화함. ⑥자동차판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등 자동차관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중고자동차의 경매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⑦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차대표기등을 위조·변조 또는 사용한 자 이외에 이를 매매·매매알선 또는 수수한 자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개선·보완함.
불필요하게 복잡한 기업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비능률적인 제한요소를 철폐하여 탄력성과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본시장 증대에 부응하여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1984년 개정이후 10여년간 급속히 진전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적이면서도 국제화된 상거래를 정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현재는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문서작성 방법을 국내·외 상거래 관행의 추세를 반영하여 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②현재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이를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전표등은 5년간만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의 방법에 있어서도 마이크로필름·디스켓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③현재 7인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3인이상으로 축소하고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한을 철폐하며 발기설립의 경우 요구되는 법원선임 검사인에 의한 설립경과조사제도를 완화하여 회사설립의 편의를 도모함. ④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주주총회가 성립되나 주식이 폭넓게 분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총회설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의사정족수 제한을 철폐함. ⑤영업의 양도·양수·임대등 주요사안에 대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소주주의 이익을 보장함. ⑥현재 2년인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모·자회사간의 실질적 감사권을 보장하며 주주총회소집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감사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보장함. ⑦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증자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권자본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교육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현행 교육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지방세분 교육세중 일부에 대하여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교통세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각각 추가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함. +-----------------------------------+--------------------------+--------+ | 납 세 의 무 자 | 과 세 표 준 | 세율 | +-----------------------------------+--------------------------+--------+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 15% |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교통세액 | 15%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액 | 40% | +-----------------------------------+--------------------------+--------+ ②경주·마권에 대한 교육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③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세율을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외에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과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個別公示地價)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도록 함. ②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함. ③이제까지는 성실의무·겸업금지의무·대가과다청구금지등을 감정평가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정지도 감정평가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개별토지가격의 감정과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의 선진화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는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부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허가·승인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장설립절차를 승인제로 일원화함. ②수도권에 소재한 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종전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계약만을 체결하고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공업단지의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개편됨에 따라 관리제도를 정비함. ④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공장용지에 공장건물등 영구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 ⑤종래에는 임대목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지 못하였으나 공장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의 원활한 용지공급을 위하여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외에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과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個別公示地價)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도록 함. ②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함. ③이제까지는 성실의무·겸업금지의무·대가과다청구금지등을 감정평가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정지도 감정평가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개별토지가격의 감정과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