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76건 (784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입감소를 방지하고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면서 경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2월 15일 기본세율이 10퍼센트인 등유의 특별소비세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3퍼센트로 인상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국내석유류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하여 등유의 가격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교통세 세입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2월15일 기본세율이 15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90퍼센트의 세율을,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국내석유류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세율이 19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하여 17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며, 현재 세율이 25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WJRDYD을 폐지하고 기본세율 20퍼센트로 환원하여 석유가격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농어촌특별세법의 제정(1994.3.24, 法律 第4743號)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세면제, 10년이상 경영목장 이전시 양도세 50% 경감등 농어민관련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令 第4條第1項). 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약등에 의한 관세감면,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 다. 취득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서민주택의 규모와 농가주택의 판정기준을 정함(영 제4조제4항 및 제5항). 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개발·저소득자의 재산형식·공익사업을 위한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4條第6項). 마. 부과표준의 계산방법, 국고납입절차, 환급등 농어촌특별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영 제5조 내지 제12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부과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조합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농협·축협연쇄점에서 판매시에는 199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서도 판매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 소비자인 축산농민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별표 제5).
아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됨(1994.1.7, 法律 第4719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썰매장을 건전하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썰매장업을 새로이 신고체육시설업종으로 함(令 第6條). 나. 체육시설내에는 건전한 체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숙박업·유흥주점업 등의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설설치에 대규모의 토지가 소요되는 골프장업·스키장업등의 경우 그 부지면적을 제한함(令 第9條 및 別表 3). 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2條). 라.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의 규모를 18홀인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6홀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의 병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3條). 마.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하는등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4條). 바.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5條). 사. 골프장업의 시설설치공사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금액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令 第17條第1項). 아. 체육시설의 설치에 대규모투자비가 소요되는 회원제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 및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회원은 사업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8條). 자.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로부터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등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9條). 차.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이상, 스키장업은 3면이상의 슬로프시설등을 갖춘 경우에는 조건부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3년 12월 31일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종전의 10%에서 배기량별로 10% 내지 2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특별소비세율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태등이 유사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9인승 지프차로의 수요이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처하여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현재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종교의식용 피아노의 면세용도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양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신설로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주택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한국주택은행외에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과 일부 특수은행을 추가함(제40조제9항). 나.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3월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등을 정함(제40조의2제1항). 다.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를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20세이상이고 보험계약기간이 10년이상이며 매월 또는 3월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만료일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함(제40조의2제2항).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저축불입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여 주는 개인연금저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세지원이 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요건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연금저축은 가입대상을 만 20세이상인 자로 하고, 매월 또는 3월마다 월 기준 100만원(3月마다 拂入시 300萬원)의 범위안에서 10년이상 불입하며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함(令 第75條의2第1項). 나. 저축계약일부터 5년내에 중도해약시에는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令 第75條의2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1994.1.5. 法律 第471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의 완화등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법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전기통신업과 연구 및 개발업등을 추가함(令 第3條). 나.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함(令 第14條第3項).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기준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4條第5項). 라. 주무부장관이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令 第26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