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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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와 같이 주로 지가상승이득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각종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초과지가상승 이익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함으로써 현행 양도소득세제가 실현된 개발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로서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그 납세의무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함. ②토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정부투자기관등이 개발사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등은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③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④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되,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상지가상승률은 전국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과세표준=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 정상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지가상승분 -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 ⑤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0으로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정상지가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초과지가상승이익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의 세부기준, 비과세·감면대상토지의 구체적 범위, 과세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철도·항만·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비과세되는 도로의 범위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사도로 하는등 비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令 第4條). 나. 일정한 개발사업용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바, 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등이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의 것으로 함(令 第5條第1項 내지 第3項). 다.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하여 동일한 용도에 일괄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6條). 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令 第7條 내지 第31條). (1) 연수원용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일정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연수원의 수용인원에 일정한 기준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운동장의 기준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것은 유휴토지등으로 함(令 第8條). (2)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되, 부속토지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일정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을 부속토지로 인정함(令 第10條). (3)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연수원용 토지, 별장용 토지,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일정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당해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등은 유휴토지등으로 함(令 第11條). (4)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6월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하되,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하던 자가 이농한 경우, 영농계획자가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질병·고령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황지가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2條). (5)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등으로 하되, 무주택가구가 소유하는 264제곱미터(6大都市의 경우에는 198제곱미터)미만의 것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6) 기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장용 토지, 목장용지, 체육시설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광업용 토지, 임대용 토지등에 있어서의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다른 세법등과 균형이 맞도록 정함(令 第7條·第9條·第13條·第15條·第16條·第18條 및 第20條). 마.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함(令 第33條). 바.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정상지가상승률을 고시하도록 함(令 第36條第2項). 사.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유자에게 예정통지하여야 하는 바, 그 통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도록 함(令 第37條). 아. 기타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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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사업소득등과는 달리 원천징수되는 과세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생산직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경유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30이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그 적용기한을 1989년 12월 31일로 하던 것을 그 적용기간을 1연간 연장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令 大統領令 第12665號 附則 第2項)
◇개정이유 기준알콜도수등 주류에 대한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전통민속주의 보존과 다양한 주류의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류의 수입과 관련된 통상마찰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에 대한 새커린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희석식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감미료의 범위에서 새커린을 제외하되, 새커린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로서 스테비오사이드·아스파탐 및 물엿을 추가하도록 함(令 第1條第2項). 나. 기타재제주의 기준알콜도수를 40도이하에서 55도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주류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류의 수입과 관련된 통상마찰요인을 제거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5號). 다. 관광진흥 및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을 위하여 민속주에 대하여는 주종별 기준알콜도수와 제조시설기준을 일반 주류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4項 및 第4條第1項但書).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의 확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등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촉진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6월 30일까지 투자에 착수한 분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세제상 우대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채권의 범위를 통화안정증권등으로 하고 소득세만 100분의 5로 저률분리과세되는 개인의 소액채권범위를 500만원으로 함(令 第2條의2 및 第2條의3). 나.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전후 1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이전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함(令 第37條의 4). 다.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100분의 30이하로 축소하여 새로운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전체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 차지하게 된 때에는 사업전환으로 보아 일정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令 第38條의3). 라.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전액면제되는 대규모공공개발사업의 범위를 사업시행면적이 33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공공사업으로 함(令 第47條第1項). 마. 199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중 198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하여 투자착수시기에 관계없이 1990년 6월 30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令 第57條의2). 바.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에 있어 세제상 우대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정밀금형제조업등을 추가함(令 別表4). 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令 別表6).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등에 대한 근로소득세비과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로 하고, 비과세대상급여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으로 하되, 년180만원(月15萬원)을 그 한도로 함(令 第12條의3). 나. 골프장업·휴양시설관련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동법인의 주식이 투자대상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44條의2第1項第5號). 다. 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내용연도에 따라 안분하여 상각을 하는 일반감가상각이 원칙이나 소액자산등의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 전액을 상각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수산업자의 어구·어망등에 대하여도 이를 취득한 연도에 전액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처리를 간소화함(令 第85條의2第5項). 라.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이 발행하는 부산교통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등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10의 세율로 분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令 第193條第4項第22號). 마.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에 따라 매월분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도 이를 감안하여 조정함(令 別表2). 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의 감면등에 관한 사항을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令 第18條 및 第19條 削除).
◇개정이유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국민은행,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용법인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등을 추가하여 자본시장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의3). 나. 법인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납부하는 공과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바, 그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공과금의 범위에 법인이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등을 추가하도록 함(令 第25條第1項第28號 및 第29號). 다.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이를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양도에 따른 과세소득의 계산을 공평하게 함과 동시에 기업회계기준과 일치되도록 함(令 第91條의3). 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공채등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공채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채권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함(令 第100條의4). 마.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에 관한 사항을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令 第124條의5·第124條의6 및 第124條의8 削除).
◇개정이유 1990년 1월 1일부터 기본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는 간이세율을 인하조정하는 한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있는 간이세율이 과세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행자등의 편의와 신속통관을 위하여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방위세·특별소비세등 제세를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1990년 1월 1일부터 기본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공기조절기·사진기등 4개물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피아노와 고급가구의 간이세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물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각각 인하조정하도록 함(令 別表1). 나.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그 가격의 합산총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금액기준간이세율제도에 의하여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제도가 물품별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별간이세율제도에 비하여 현저한 과세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물품별로 적용하도록 함(令 別表1).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조세의 신고납부제도의 확대에 따라 증대되는 세무대리업무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등록제도를 개선하며, 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및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한국외환은행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그 대상법인인 한국외환은행을 추가하도록 함(제1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