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6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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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사 또는 약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 등 마련(제22조의2 신설) 1)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따르도록 함. 나. 요양비 등의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마련(제26조의2 신설) 요양비 등을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청구서 등에 수급용으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요양비 등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금융기관의 업무정지 등으로 요양비 등을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제44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율을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로,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 60전에서 178원으로 각각 1.35퍼센트 인상함. 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 및 별표 4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