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등의 수립,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신설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등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64호, 2006.3.3 공포, 2006.6.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영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목표·내용·기대효과·예산 등에 관하여 대·중소기업 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4월말까지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함.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및 제5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경제인단체·사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함. 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영 제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조건을 정하려는 것임. (2)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목적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두고 있고,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경우 그 지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함. (3)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조건을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이 활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승계(영 제11조 내지 제13조, 제4장 및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폐지하되,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 사업조정 신청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규정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 관한 규정 등을 승계하여 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등의 수립,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신설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등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64호, 2006.3.3 공포, 2006.6.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영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목표·내용·기대효과·예산 등에 관하여 대·중소기업 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4월말까지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함.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및 제5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경제인단체·사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고,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함. 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영 제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조건을 정하려는 것임. (2)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목적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두고 있고,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경우 그 지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함. (3)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조건을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이 활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승계(영 제11조 내지 제13조, 제4장 및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폐지하되,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 사업조정 신청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규정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 관한 규정 등을 승계하여 규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소요되는 가산금액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가산금액 외의 식대에 대하여는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 및 승객예약자료의 열람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7887호, 2006.3.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의 징수최저금액의 상향조정(영 제37조제1항) 종전에는 납부할 관세의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른 국세의 징수최저금액과 일치시키도록 함. 나.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범위(영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명단공개제외 사유와 이를 심의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체납액의 30 퍼센트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자 등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함. (3)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및 보존기간 설정(영 제158조의2 신설) (1)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선박회사·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해당세관공무원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이 입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입한 자 등의 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3)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