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근로자가 사전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자비로 수강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확인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학습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변화하는 보건복지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현재 정원의 범위 안에서 종전의 실·국 중심의 체제를 성과중심의 자율행정조직인 본부 중심의 체제로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영 제2조·제18조제2항·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두되, 국립정신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 및 국립마산병원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은 4급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1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함. 나. 보건복지부의 직무(영 제3조)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여성복지·인구·출산·아동(영·유아보육 제외)·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다. 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영 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팀·정책홍보관리실·사회복지정책본부·보건의료정책본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산업육성사업단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두고, 장관 밑에 전략조정팀장, 차관 밑에 감사관·한방정책관 및 혁신인사기획팀장 각 1인을 두되, 정책홍보관리실장·사회복지정책본부장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1급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보험연금정책본부장·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감사관 및 한방정책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전략조정팀장 및 혁신인사기획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운영지원팀장은 3급 내지 5급으로 보함. 라. 보건복지부의 정원(영 제43조제1항·제44조제1항·별표 4 및 별표 5) 보건복지부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과 같이 2,250인(본부 560인, 소속기관 1,690인)으로 함. 마. 보건복지부에 두는 한시조직(영 제46조·제47조·별표 6 및 별표 7)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고령친화산업팀을 두되,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고령친화산업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25인(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18인, 고령친화산업팀 7인)으로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 외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일반세율의 100분의 300)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취득·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7456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원구역의 축소 규모(영 제2조의5 및 제2조의7 신설) 공원구역의 규모 축소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축소 규모를 도립공원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군립공원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함. 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행위 또는 시설(영 제14조의2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군사훈련, 농로 및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다. 협약 체결에 의한 임산물 등 채취행위 허용(영 제19조제1항제8호) 종전에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영 제41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상·하수도설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영 제41조의3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의 100분의 20 내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여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 30퍼센트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