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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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6조 삭제). 나. 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은행사업 등을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2조제6항). 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마.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바.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구「한국토지공사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안 제21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5 신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수령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고액?상습 체납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2013년부터 연금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지났지만 연금지급연령에 미치지 아니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기간 중에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곤란하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부상이나 사망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7조의2 신설). 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보도록 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신설). 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