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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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기후변화·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법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 등(법 제16조 및 제17조) 1)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외 자원의 수급 현황,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2)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를 대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 2)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기금과 모태조합의 출자, 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함. 3) 부실기업의 기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폐지에 따른 기존의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로 외화획득과 고용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관광호텔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광호텔의 토지 외에 건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의 동결(100분의 55에서 100분의 50으로 동결)과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인하조치(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ㆍ시행)에 따라 해당 재산세 인하조치의 효과가 종합부동산세 단계에서 상쇄되지 않도록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인 100분의 55와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