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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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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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자선하증권제도 및 해상화물운송장제도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해운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지위에 걸맞는 해상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물의 포장·선적단위당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등 「상법」 제5편 해상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상향조정(법 제770조제1항) (1)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못하였음. (2)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여객의 정원에 46,666 계산단위(약 7천만원)을 곱한 금액”에서 “여객의 정원에 175,000 계산단위(약 2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함. (3) 책임한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와 인권존중사상에 부합하고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 재정비(법 제791조부터 제851조까지) (1) 오늘날 개품운송계약이 해상운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용선계약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해상법은 양자를 하나의 체계에 혼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현대적 운송실무와 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개별물품을 컨테이너 선박에 의하여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과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는 용선계약을 구별하여 각각의 계약에 적용될 조항들을 분리 규정함. (3)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가 오늘날의 운송실무에 맞고 그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의 상향조정 및 중량당 책임제한제도 도입(법 제797조제1항) (1)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현행 운송물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는 너무 낮아 화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고, 현행규정에는 운송물의 중량에 따른 배상책임제도가 없어 자동차·기계 등 포장 또는 선적단위는 1개이지만 고가물인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2)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참고하여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책임한도 금액을 현행 500 계산단위(약 75만원)에서 666.67 계산단위(약 90만원)로 상향조정하고, 총중량 1 킬로그램당 책임한도 금액을 2 계산단위로 하는 중량당 책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3) 화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포장 또는 선적단위는 1개이지만 고가물인 경우 발생하였던 불합리한 결과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마련(법 제816조) (1) 오늘날 컨테이너에 의하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등이 결합된 복합운송이 국제운송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었음. (2) 「1980년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복합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되, 손해발생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정하도록 하고,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3) 국제운송의 대부분을 이루는 복합운송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선하증권제도의 도입(법 제862조) (1) 현행 종이선하증권은 위조·변조·분실 위험이 있고 이를 제조·보관·관리 및 유통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음. (2) 종이선하증권 대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로 하여 발행·등록·배서·지급제시 되는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함. (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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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선박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소형선박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력 규정과 압류등록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며, 종전에는 선박등기대상 제외 선박은 선박등록 외에 별도의 선적증서원부에 등록을 하게 하던 것을 선적증서원부의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선박의 등기·등록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어선·준설선 등 다른 법률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하여 이중등록의 불편을 없애고, 선박의 등록과 관련한 민원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상업등기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등기편의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등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업등기의 전산화에 따른 등기절차 정비(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1) 상업등기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업의 등기편의를 위하여 상업등기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모든 상업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기부의 열람 등을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등기전산화에 의하여 모든 등기소에서 다른 등기소의 등기부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첨부서면의 제출을 간소화함. (3) 상업등기사무의 효율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법 제18조제2항·제4항 및 제25조제2항) (1) 등기전산화에 따라 등기신청은 서면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등기의 신청은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하도록 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3) 등기신청 방법의 이원화로 등기신청서의 접수 순위 및 명확성 등이 요구됨에 따라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등기신청시 정부 공유정보의 첨부 생략(법 제19조제5항)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절차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시의 등기절차 간소화(법 제59조제2항·제4항, 제62조 및 제73조제2항) (1) 회사의 설립이나 이전 또는 합병의 경우 등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있어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2) 회사의 본점 이전 시에, 구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는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와 인감에 관한 기록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송부하도록 하고,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이전등기 후 처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처리기간의 단축 및 이전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함. (3)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소재지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회사합병 시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나 신설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연월일과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처리기간의 단축 및 합병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함. 마. 등기의 직권 경정절차 개선(법 제115조제2항) (1)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경정을 한 후에 등기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이 바로 경정한 후에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착오 등에 기인한 잘못된 등기를 신속하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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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한 기업집단체제로 볼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선(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1) 2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회사 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는 출자회사 모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출자회사와 신설회사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고 있어 기업결합의 실질에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부담이 과중한 면이 있었음. (2) 앞으로는 2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만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 실질적 결합관계에 있는 출자회사 간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출자 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 (1)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도 제한됨.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범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함. 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의 소유를 허용함(법 제8조의2제3항·제4항) (1)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자회사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관련성이 없더라도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3) 지주회사 관련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법 제19조제5항) (1) 현행은 가격결정 등 일정한 행위의 외관상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만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어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2)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2 이상 사업자의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가 있는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외관상 일치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사업자 간 접촉의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간 합의가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마. 공정거래분야의 분쟁조정제도 도입(법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9까지 신설) (1)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 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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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실징후기업의 관리(법 제7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의 절차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나. 채권행사의 유예(법 제9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법 제10조 및 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 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 라. 채권재조정 등(법 제12조)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채권금용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법 제22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법 제24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법 제29조)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및 투자한도제한 등을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