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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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통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제정이유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ㆍ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ㆍ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법 제5조)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나.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ㆍ징수 등(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장기요양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 징수하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법 제12조) (1)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 (3)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1)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하며, 시설급여는 수급인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시켜 장기요양하는 것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마.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법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1)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시설이나 인력을 변경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를 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봄. (4)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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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