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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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나 소득의 신고내용에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또는 보수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고금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차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련사항을 국고금관리법에 이관하여 정비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등 규정(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국고금관리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나.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상호전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하거나 상호예탁하는 등 정부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다. 단기자금의 신축적인 조달(법 제32조제1항) 국고금의 출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단기자금 외부조달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라. 국고금단수계산법 폐지(법 제47조 신설, 안 부칙 제2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업무성격에 맞추어 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국고금단수계산법을 폐지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고금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차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련사항을 국고금관리법에 이관하여 정비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등 규정(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국고금관리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나.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상호전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하거나 상호예탁하는 등 정부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다. 단기자금의 신축적인 조달(법 제32조제1항) 국고금의 출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단기자금 외부조달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라. 국고금단수계산법 폐지(법 제47조 신설, 안 부칙 제2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업무성격에 맞추어 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국고금단수계산법을 폐지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고금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차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련사항을 국고금관리법에 이관하여 정비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등 규정(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국고금관리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나.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상호전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하거나 상호예탁하는 등 정부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다. 단기자금의 신축적인 조달(법 제32조제1항) 국고금의 출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단기자금 외부조달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라. 국고금단수계산법 폐지(법 제47조 신설, 안 부칙 제2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업무성격에 맞추어 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국고금단수계산법을 폐지함.
아래 개정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확대(법 제2조) (1)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가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큰 교육·복지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재 35개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추가함. (3) 국민생활과 직결된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 추가(법 제4조제2호 신설) (1) 현재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만으로는 투자비의 회수가 어려운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분야들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시행방식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며 민간투자비는 정부의 시설임대료 및 부대사업수익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건설 - 이전 - 임대" 방식을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의 하나로 추가함. (3) 교육·복지·문화시설분야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시설의 조기확충과 함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확대개편(법 제23조) (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 등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2) 국토연구원에 두던 민간투자지원센터를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바꾸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두도록 함. (3)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한국개발연구원에 둠에 따라 현행의 산업기반시설에 더하여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법 제41조,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9 신설, 제42조 내지 제44조) (1)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는 단기분산투자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집중투자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바꾸려는 것임. (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투자자산을 확보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신규펀드를 설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일반증권투자회사보다 신축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융자회사의 신주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허용하고,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장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출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중의 여유자금을 민간투자사업에 보다 쉽게 유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법 제16조 및 제17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함. 나.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법 제18조제2항)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법 제19조 및 제20조, 부칙 제5조)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