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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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며,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농업·농촌관계법의 기본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과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농업·농촌관계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촌지역개발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경영혁신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를 정함(法 第4條).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농·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여성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11條 내지 第16條).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업경영상담·교육훈련 및 자금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를 육성하도록 함(法 第17條 및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벤처농업의 육성,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농업의 정보화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25條 내지 第29條).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생산조정,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그 운영개선,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30條 및 第31條). 바. 정부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업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증대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法 第34條 및 第35條). 사.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은 이를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의 종합관리등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함(法 第3條 및 第6條). 나. 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사업,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등을 하도록 함(法 第10條). 다. 공사는 이해관계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관리하도록 함(法 第11條 및 第12條). 라.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농업용수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공사는 농지의 매매, 농지의 장기임대차, 농지의 교환·분합사업등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 내지 第23條). 바.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및 농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法 第31條 내지 第39條). 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아. 공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및 第9條).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중」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며,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농업·농촌관계법의 기본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과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농업·농촌관계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촌지역개발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경영혁신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를 정함(法 第4條).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농·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여성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11條 내지 第16條).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업경영상담·교육훈련 및 자금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를 육성하도록 함(法 第17條 및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벤처농업의 육성,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농업의 정보화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25條 내지 第29條).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생산조정,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그 운영개선,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30條 및 第31條). 바. 정부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업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증대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法 第34條 및 第35條). 사.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은 이를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 선박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가 점차 대형화되고 그 원인도 복잡해짐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행하는 사실조사업무와 그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행하는 심판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해양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기타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명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변경함(法 題名). 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기관인 관할지방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法 第7條의2 新設). 다. 종전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과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별하여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함(法 第9條의2).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형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조사관·관계공무원·관련전문가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의3 新設). 마.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관이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당부에 대한 심판을 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원은 그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함(法 第39條의2 新設). 바. 해양사건에 대한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하여 심판원은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매일 계속 개정하여 심리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의 심판기일부터 10일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함(法 第43條의2 新設). 사.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의 재결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함(法 第65條의2 新設).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종래 특정산업의 보호·육성등을 이유로 정부가 법령으로 허용하여 오던 공동행위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크거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공동행위등을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함(法 第1條 내지 第4條, 第6條, 第10條, 第14條, 第16條 및 第18條). 나. 장기보존이 어려운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제한하는 제도와 주류업단체가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및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5條).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종전에는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순보험요율만 산출하도록 하고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法 第7條). 라. 농림부장관이 수출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수집·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생산수량·판매가격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등을 폐지함(法 第8條). 마.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의 수를 1998년의 지정물품수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퍼센트씩 줄이도록 함(法 第11條). 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물품의 가격·수량등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수출입관련 조합이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2條).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서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진출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및 해외건설협회가 회원업체의 해외건설활동에 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7條).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종래 특정산업의 보호·육성등을 이유로 정부가 법령으로 허용하여 오던 공동행위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크거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공동행위등을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함(法 第1條 내지 第4條, 第6條, 第10條, 第14條, 第16條 및 第18條). 나. 장기보존이 어려운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제한하는 제도와 주류업단체가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및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5條).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종전에는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순보험요율만 산출하도록 하고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法 第7條). 라. 농림부장관이 수출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수집·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생산수량·판매가격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등을 폐지함(法 第8條). 마.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의 수를 1998년의 지정물품수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퍼센트씩 줄이도록 함(法 第11條). 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물품의 가격·수량등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수출입관련 조합이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2條).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서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진출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및 해외건설협회가 회원업체의 해외건설활동에 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7條).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 및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