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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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을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40條의10). 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이 차입금을 감축하여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차입금감소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40條의11). 다.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2). 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계약이전명령에 딸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하고 그 부족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여 주는 때에는 동 금액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0條의13). 마.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하여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중 90퍼센트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가 증권법래소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법래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40條의14 및 第111條의2第6號). 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가 이로 인한 투자연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연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동 준비금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가 동 증권투자회사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第40條의15). 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6·第113條 및 第114條). 아.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67條의3).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거주자가 선박등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고, 의사·연예인 기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세부담 수준에 맞게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상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당금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 자산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선박등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에 이를 미리 손비로 인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로 비용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기업회계원칙으로 회귀함으로써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함(法 第12條의9). ②재평가대상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를 보류하고, 당해 토지를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14條의6 및 第15條).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관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외국기자재에 대하여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단일공제율을 적용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함(法 第5條·第10條·第16條·第17條·第37條·第45條·第51條·第88條 및 第98條). ②새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등 각종 조합인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상하고, 기타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우대세율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 법인과 같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59條第 1 項 및 第60條第3項). ③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여 단일화함(法 第63條). ④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소한세의 세율을 일반 법인인 경우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소기업인 경우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인상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法 第118條).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18條의3, 法律 第5418號 附則 第1條 및 第8條의2).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등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퍼센트 면제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을 강화함(法 第33條의2). ②지금까지는 1997년 6월30일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1998년 1월 1일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금융기관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포함하도록 함(法 第40條의3). ③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0條의5). ④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하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으로 인한 이익을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0條의6). 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간에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를 이연하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條의8·第40條의9·第113條 및 第114條)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등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퍼센트 면제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을 강화함(법 제33조의2). ②지금까지는 1997년 6월30일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1998년 1월 1일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금융기관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40조의3). ③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0조의5). ④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하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으로 인한 이익을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0조의6). 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간에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를 이연하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조의8·제40조의9·제113조 및 제114조)
최근 경기심체, IMF사태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직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정부는 1997년 12월 24일 IMF측과 『실업자 지원확충, 직업훈련 강화, 노동시장 구조조정등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강화계획을 1998년 2월중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실업급여의 최저수준과 최저지급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실업의 급증등 고용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당면한 고용불안에 적극 대처하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1일 최저 구직급여액을 최저임금액의 5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함(法 第36條第2項 新設). ②종전에는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30일 내지 210일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의 급증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6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의3 신설). ③종전에는 임금액의 1천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보험요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임금액의 1천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57條第1項). ④종전에는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지급기간을 30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상향조정함(法 別表). ⑤종전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2월이상 근무하고 리직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12월미만 근무하고 리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근무기간을 6월이상으로 완화하되,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문제가 노사간 분쟁요인이 되어 1997년 3월 근로기준법의 제정시에 경영상 이유에 이한 해고제도가 법제화되고 동 규정의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31條第1項). 나.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일정규모이상의 해고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法 第31條第2項 내지 第4項). 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일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며,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法 第31條의2 新設). 라. 종전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를 199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동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이 법 공포일부터 동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法律 第5309號 勤勞基準法 附則 第1條 但書 削除).
아래 개정이유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종합금융회사의 설립 및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종합금융회사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종합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法 第3條의3 및 第22條의2). 나.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함(法 第4條·第20條·第21條·第22條第1項 및 第25條). 다.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여신한도,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및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함(法 第15條의2·第15條의3 및 第19條第4項). 라. 단기금융회사가 모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단기금융업무가 종합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어 단기금융업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