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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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부과체계를 소득세 체계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어 조정함으로써 농민의 조세부담을 크게 줄이고, 전매관서가 납부하는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여 담배전매수입금에서 일부를 이양받음으로써 농지세수입의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는 한편, 10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그밖에 지방세제도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지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익과 공평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②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과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을 추가함. ③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신청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④현재 항공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만 부과하고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일부 항공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⑤출원에 의한 어업권의 취득에 대하여도 광업권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천재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내에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선함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의 톤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⑥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50퍼센트 감면대상에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를 추가함. ⑦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⑧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사치성 재산이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여 왔으나 이 기간을 연장하여 취득후 5년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사치성재산이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함. ⑨종전에는 대도시외의 지역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비과세하던 양로원·보육원·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대도시내의 지역에 있어서도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⑩1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 영세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⑪자동차 신규등록과 같이 등록세와 면허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면허세만을 과세하도록 함. ⑫농지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지의 소유자나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 그 경작자로 하던 것을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 하는 한편, 같은 세대내에 있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⑬농지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에는 갑류(벼)와 을류(特殊作物) 로 구분하여 갑류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 을류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으로 하던 것을 갑류·을류의 구분을 폐지하고,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농지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일원화함. ⑭농지세의 기초공제금액을 종전에는 갑류에 있어서는 조수입에서 년 115만원, 을류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에서 년 34만원으로 하던 것을 갑류·을류 구분없이 농지소득금액에서 년 144만원으로 하여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⑮농지세의 세율이 종전에는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시행된 이래 30여연간 주요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전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함. ②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민중소송·기관소송의 개념과 적용규정을 명문화함. ④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위헌판결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동종의 사안의 재발을 방지함. ⑤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본안의 수소법원이 심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을 준용함. ⑥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⑦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⑧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함. ⑨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규정을 신설함. ⑩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을 항고소송의 경우와 같이 고등법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간의 심급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1년 소원법의 제정이후 행정수요가 량적·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가 미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②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청이 재결하도록 함. ③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④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⑤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⑥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⑦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⑧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⑩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시행된 이래 30여연간 주요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전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함. ②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민중소송·기관소송의 개념과 적용규정을 명문화함. ④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위헌판결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동종의 사안의 재발을 방지함. ⑤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본안의 수소법원이 심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을 준용함. ⑥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⑦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⑧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함. ⑨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규정을 신설함. ⑩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을 항고소송의 경우와 같이 고등법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간의 심급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1년 소원법의 제정이후 행정수요가 량적·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가 미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②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청이 재결하도록 함. ③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④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⑤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⑥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⑦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⑧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⑩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시행된 이래 30여연간 주요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전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함. ②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민중소송·기관소송의 개념과 적용규정을 명문화함. ④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위헌판결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동종의 사안의 재발을 방지함. ⑤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본안의 수소법원이 심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을 준용함. ⑥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⑦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⑧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함. ⑨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규정을 신설함. ⑩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을 항고소송의 경우와 같이 고등법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간의 심급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연구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명칭을 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범위에 국제협력기구의 동향등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조사·연구와 기술혁신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상담·자문 및 자료제공을 추가하여 산업연구원을 산업정보센터화하는 동시에 원장·부원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지원의 설치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여 정관에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연구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명칭을 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범위에 국제협력기구의 동향등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조사·연구와 기술혁신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상담·자문 및 자료제공을 추가하여 산업연구원을 산업정보센터화하는 동시에 원장·부원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지원의 설치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여 정관에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각종 과세표준신고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한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영세민의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국세의 부과권행사기간을 명문으로 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 ②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내에 발신만 되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하도록 함. ③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④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신설함. ⑤국세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도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등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함. ⑥국세불복청구에 있어서도 다른 국세에 관한 신고·신청등과 같이 천재·지변·재해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청구기간이 연장되도록 함. ⑦국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비용(登記郵便料등)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있게 정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각종 과세표준신고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한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영세민의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국세의 부과권행사기간을 명문으로 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 ②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내에 발신만 되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하도록 함. ③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④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신설함. ⑤국세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도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등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함. ⑥국세불복청구에 있어서도 다른 국세에 관한 신고·신청등과 같이 천재·지변·재해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청구기간이 연장되도록 함. ⑦국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비용(登記郵便料등)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있게 정하도록 함.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이래, 사회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중 재산법 부분은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현실과 민법규정간의 괴리가 심하므로 오늘날의 사회현실과 국민생활의 실태를 참작하여 특별실종에 항공기에 의한 실종을 추가하고 특별실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지하상가공사등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의 실체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아울러 건물전세권자의 투하자금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타인소유건물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①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항공기에 의한 실종을 특별실종에 추가함. ②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③전세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전세권자의 투하자금회수를 보장함. ④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을 1년으로 법정하여 건물전세권자의 지위의 안전성을 보장함. ⑤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를 신설함. ⑥당사자에게 전세금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비율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1963년 상법이 시행된 이래 기업의 규모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연간이나 개정되지 아니하여 기업현실과 상법규정간의 괴리가 극심하고, 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최근의 경제적 여건과 기업의 실태를 참작하여 회사제도의 남용에 의한 부실기업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며, 주식회사기관의 합리적 재편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기업현실에 적합한 기업기본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려는 것임. ①기업자금조달의 원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권자본과 발행자본의 비율을 2대1에서 4대1로 함. ②명의개서절차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명의개서대리인제도를 일반화함. ③주식의 신탁등 명의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가 다른 현상에 대비하여 실질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인정함. ④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히 불공정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을 정함. ⑤회사의 자주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사감사권만 있는 감사에게 업무감사권을 부여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⑥기업경영의 안정과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⑦주식관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1주의 금액 "5천환"과 사채금액 "천환"을 주식 "5천원", 사채 "1만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 ⑧주식회사의 최저자본을 5천만원으로 법정하되, 기존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3연간 경과기간을 두도록 함. ⑨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지여부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휴면회사를 정리함. ⑩상업장부의 종류에서 일기장, 재산목록을 삭제하고, 그 대신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