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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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시실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공권력의 수단을 확보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하여 적용함. ②양벌규정을 두고 무면허제조·판매, 사위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③납세의무자와 조세징수의무자등의 범죄행위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함. ④세무종사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절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변·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②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삭영장을 요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이 심문·수삭·차압 또는 령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④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삭·차압 또는 령치할 수 있도록 함. ⑥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⑦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⑧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⑨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시실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공권력의 수단을 확보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하여 적용함. ②양벌규정을 두고 무면허제조·판매, 사위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③납세의무자와 조세징수의무자등의 범죄행위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함. ④세무종사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절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②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삭영장을 요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이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④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할 수 있도록 함. ⑥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⑦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⑧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⑨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재해망실공제제도 및 부양가족공제제도를 신설함.
경제상태의 급격한 변동으로 상거래 특히 어음거래에 있어서 거액의 금액이 융통됨에 따라 최고 100만환을 기준으로 한 종래의 세율을 1억환내외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9단계로 구분하여 정액세율을 정하려는 것임.
법인의 손익계산에 관한 특례를 두어 기부금, 접대비등의 지출을 제한하고 국고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동시에 비과세단체의 범위를 축소하며 세율은 현행 35%의 비율을 25% 내지 45%의 루진률로 변경하고 세금분납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지출한 경비중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함. ③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④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⑤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함. ⑥정부의 조사로써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결정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토록 함. ⑦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한 사실, 과세표준에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보고한 자에게는 그 보고에 따라 결정·경정하여 징수하게된 당해 사업연도분의 법인세액의 100분의 20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⑧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유사한 사단이나 재단 또는 정부귀속사업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함. ⑨준법인이 사업연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토록 함.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특별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③세원포착에 유용한 보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를 신설함. ④벌칙을 강화함.
국가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주류제조용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며 주조원료의 용도변경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①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정부가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하도록 하며 이 원료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함. ②각 주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 조정함.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임. ①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함. ②상속세과세가액은 과세물건의 가액에서 공과, 피상속인의 장식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호주상속의 경우 공제액을 따로 규정함. ③10만원을 초과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퇴직수당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함. ④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권, 조건부권리등의 가액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⑤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 자 또는 불구폐질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규정함. ⑥상속세과세최저한을 30만원미만으로 하고, 과세가격별로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저 20%에서 최고 90%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 공제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⑧과세가액은 정부에서 결정하며 상속세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함. ⑨상속세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구법령인 조선인지세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제도를 법제화하되, 최근의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등을 조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임. ①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부과함. ②각종 증서 또는 장부에 대한 가액계층별 세액을 정함. ③비과세증서 또는 장부를 규정함. ④인지의 사용방법과 소인의무를 규정함. ⑤조선인지세령은 이를 폐지함.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당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읍·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함. ②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도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을 정하고 도의 독립세의 종류를 정함. ④시·읍·면세로서 국세부가세와 도세부가세의 종류를 정함. ⑤목적세의 종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목을 목적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⑥지방세 부과에 관하여 이의신청를 할 수 있도록 함.
국세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국세의 징수는 관세법 기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함. ②국세·독촉수수료·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③서울특별시, 시·읍·면은 관할구역내의 지세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 하도록 함. ④납세자가 국세와 그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등에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
〔신규제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①관세의 과세·징수·징수면제 기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②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하여 지정보세구역의 종류를 통관역·통관비행장·통관우편국·통관장 및 세관구내로 하고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를 보세장치장·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으로 함. ③보세운송·내국운송 및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등 운송 및 통관절차에 관하여 정함. ④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허가·업무등에 관하여 정함. ⑤세관장등 세관관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⑥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종전에는 구법령인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을 제1종 내지 제3종 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에게는 제1종 소득세라는 종목으로 과세하던 것을 법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인세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으로 함. ②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함. ③법인세 비과세대상을 공공단체와 민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함. ④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35로 하되, 동족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유보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유보소득의 크기에 따라 100분의 27부터 100분의 65까지를 적용하도록 함. ⑤법인의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함. ⑥법인이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법인세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하도록 함. ⑧재해등의 사유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⑨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자산·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⑩불성실신고에 대하여는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⑪법인세 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건국초기에 있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주류에 세금을 과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음주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①밀주방지와 세수확보를 위하여 주류 및 주모 주료국자등의 제조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②주류 및 국자 입국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③주류 및 주모 주료국자등의 제조에 대하여 정부가 면허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명확히 함. ④각주류별로 성질에 따라 세율을 정함. ⑤세수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세는 제조자로부터 징수토록 함. ⑥양곡의 절약을 위하여 비곡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감면토록 함. ⑦주류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주류제조자는 출고한 주류의 종류 급별 알콜석삭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함. ⑧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각 조합원은 주세업자가 주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⑨밀주등 이 법이 정한 바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중벌에 처하도록 함.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세제를 마련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종래의 소득세제도를 개선하였는 바, 국민개세주의원칙에 따라 영세소득계층을 가볍게 과세하고 고소득층에 중과하여, 인세인 소득세를 사치품 및 소비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하고, 부동산중점과세주의를 동산 및 음성재산에 치중하는 세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종래의 제1종소득세를 법인세로 하고 제2종소득인 이자·배당소득 및 제3종소득인 근로소득을 통합하여 일반소득세와 특별소득세로 구분과세하되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고 특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과세를 실시하려는 것임. ①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와 국외거주자라도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자, 국내에서 이자·신탁이익을 받은 자, 국내법인으로부터 배당·상여등을 받은 자, 국내에서 급여의 지급을 받은 자로 함. ②소득세 비과세대상을 대통령명이 정하는 공공단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군인·군속의 봉급등 상이질병자에 대한 위자금, 국채이자 및 우편저금의 이자등으로 함. ③일반소득세는 개인의 토지가옥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그 산출방법을 규정함. ④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소득에 대한 인적 공제를 인정함. ⑤일반소득의 면세점은 3만원미만으로 하고 소득의 크기에 따라 16계급으로 나누어 1.6%부터 65%까지 루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⑥특별소득세의 세율은 제1종의 소득에 대하여는 15%에서 45%,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하여는 30%에서 80%의 루진세율을 적용하고 제2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성질별로 각각 15% 내지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일반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득의 종유·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⑧각 세무서관할내에 납세자로 구성된 소득조사위원회를 두어 일반소득금액을 조사하도록 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며, 특별소득금액을 정부에서 조사·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소득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