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휴우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을 추가하며, 「민법」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에 진료, 업무상질병 관련 연구 등을 추가함(제11조). 나. 산재근로자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재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90조의2 신설). 다.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07조제6항제1호).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고 보아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는 별도로 법원에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 실업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미리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중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의2 신설, 제38조). 나.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현행 제59조 삭제) 1)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을 고려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이자율 하락 등으로 자본소득의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3개월간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예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제99조제4항제1호).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와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제3조). 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함(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제7조). 마.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제16조). 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와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제3조). 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함(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제7조). 마.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제16조). 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