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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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철도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339호, 2007. 4. 6. 공포, 2007. 10.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와 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영 제7조의2 신설)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등의 개발·운영 사업과 철도시설·철도부지 또는 철도차량을 이용한 광고사업 등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영 제22조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7. 10. 1.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성 질병의 범위(영 제2조 및 영 별표 1) (1)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振顫)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영 제4조) (1) 장기요양신청을 하는 자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하여 확인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신체상태 및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기준(영 제5조) (1)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등급의 분류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심신의 기능저하 상태를 측정한 결과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의 등급을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부여함. (3)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 및 판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영 제6조)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신체상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한편, 유효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마.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영 제9조)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 함. (3)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가요양사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 시행이 기대됨. 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9조 및 제20조) (1)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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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영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영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영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소·젖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영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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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재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을 정하는 한편, 방류수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분뇨수집·운반업 등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영업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하수처리와 관련한 교육의 대상자·교육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영 제17조) (1) 일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와 재이용하여야 하는 양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및 수량을 정함으로써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24조제2항)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오수발생량의 규모에 따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수 있는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수세식 변기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오수배출량이 적은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수량이 증가된 건물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영 제25조) (1) 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를 각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하되,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함. (3)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영 제35조제2항) (1)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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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영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영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영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소·젖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영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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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영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영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영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소·젖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영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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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88호, 2007. 2. 28. 공포·시행)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10호, 2007. 8. 6.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미임대건설임대주택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부속서류를 변경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광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6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분할하여"를 "나누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6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분할하여"를 "나누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아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일”을 “날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아래 개정이유는 「광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존(賦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굴진증구”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아래 개정이유는 「광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존(賦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굴진증구"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