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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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별장에 속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조정, 골프연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고급주택의 범위조정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레저시설에 추가함(영 제75조의2제1호). 나.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를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면제기준과 동일하게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으로 하되, 광역시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별장으로 중과세 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1항 신설). 다.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복층형 아파트의 경우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항). 라.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영 제86조·제104조의2·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제130조의18·제146조의15·제181조·제213조·제218조의2). 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과 국세인 소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수준과 같이 1일 10,000분의 3으로 정함(영 제86조의2). 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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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는 등 신고·납부제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외에 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법인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법인의 미등록 가산세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6호). 라. 종전에는 소액의 수입물품으로서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2조제2항제6호). 마.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함(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제1항). 바. 종전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세율을 인하함(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 사. 종전에는 사업장의 연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였으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장 등 세무능력이 인정되므로 연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제1호 신설). 아.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에 현금영수증카드를 추가함(법 제32조의2제1항).
◇개정이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법 제2조제3항 신설). 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4항 신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재산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법 제25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라.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법 제32조 내지 제42조). 마.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하는 재산의 양수·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바.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재산을 양수한 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4조제4항). 사.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46조제5호). 아.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을 추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61조제3항). 자. 총 상속재산중 가업상속(家業相續) 재산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원활하게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법 제71조제2항제2호). 차.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일률적으로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율은 100분의 1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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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동 과세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될 세율을 정하는 한편 교통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시한도 교통세와 마찬가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을 종전의 절반으로 조정하며,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라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의 한도(최저한세율)를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5조, 제7조, 제130조 및 제132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전액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제3호). 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되 그 대상을 축소하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함(법 제12조). 라.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법 제18조의2). 마.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4조 및 제26조). 바.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함(법 제46조의2 신설). 사.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47조의3 신설). 아.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법 제87조의5 신설 및 제91조의3 삭제). 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공제한도금액을 종전의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원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제도가 활성화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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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세에 있어서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전산처리에 적합하게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납세자가 알기쉽게 작성요령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종전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요율은 시중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므로, 이를 3퍼센트로 낮추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8호)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정하고, 탈루세액에 대한 제보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고지금액 최저한의 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경우 동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취소연월일 및취소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함(영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대상을 5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로 한정함(영 제5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송비·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동 금액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영 제65조의3). 라. 제보에 의하여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의 포상금지급대상을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포상금지급은 당해 탈루세액의 2 내지 5 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65조의4 신설). 마. 일정한 기준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납세액을 30퍼센트 이상 납부하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66조 신설).
◇개정이유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소액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의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규정의 특례를 인정하여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법에서 환급의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적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3조제1항 단서). 나.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재산상황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고지서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 소액고지서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우편 반송으로 인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함(법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라. 종전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과다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동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2조제7호 신설). 마. 종전에는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의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그 근거를 마련함(법 제51조제1항 후단 신설). 바. 종전에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 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84조의2 신설). 사.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6월 이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 및 국세납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5조의5 신설).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구직(求職)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직급여 대신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보험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으로 정하여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영 제3조제1항 신설). 나.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들을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고용보험 일괄적용 요건을 종전에는 건설업자 등의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영 제9조의2제1항제2호). 다. 종전에는 사업주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에 갈음하여 그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개선함(영 제10조제1항). 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착오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영 제45조제2호의3 신설). 마.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당해 수급기간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그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61조제1항).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동법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특례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