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에너지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탄광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며 기술인력개발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세제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함으로써 당면한 정부경제시책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기능대학 및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및 재산세등을 면제함. ②자기자본을 증자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대출금리 상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③석탄을 증산한 탄광업자에 대하여 그 증산화율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④기업이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달부터 공개법인으로 인정하여 기업공개의 연중평준화를 기하도록 함. ⑤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상배당소득금액을 50% 경감함. ⑥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취득세등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