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속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은 종전에 검찰이 보유하던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히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권한의 행사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구속수사ㆍ임의수사와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원칙,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95조, 제195조의2 및 제195조의3).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하고, 수사의 경합 규정과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며, 피의자신문ㆍ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시 등에서 검사를 직접수사의 주체로 정한 조항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등 및 현행 제197조의4ㆍ제198조ㆍ제238조ㆍ제245조의9 삭제).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245조의10),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과 잔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제기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7-08
    소관위 처리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7-3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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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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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관할의 직권조사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조(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의 원칙) ① 국가는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장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이동제1조 → 제1조의2 — 제1조를 제1조의2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조를 제1조의2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2조의2

(대표변호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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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대표변호인
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2조의2제5항 중 “檢事가”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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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및 제6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및 제6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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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검사에 대한 송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2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所屬檢察廳”을 “소속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察廳”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제8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검수 전
  7. 분석 실패제200조의4의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이”로한다.검수 전
  8.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로 한다.검수 전
  9.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 받은”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으로, “釋放하여야”를 “피의자를 석방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10.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을 “사법경찰관리”로 한다.검수 전
  11.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12.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13.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14.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15.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16.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所屬檢察廳”을 “소속공소청”으로, “檢察廳檢事”를 “공소청검사”로 한다.검수 전
  17.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가”를 “사법경찰관은”으로,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를 “수사를 마쳐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18.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19.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20.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를 “사법경찰관의”로, “檢事의 所屬檢察廳에”를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에”로 한다.검수 전
  21.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檢察廳檢事”를 “공소청검사”로 한다.검수 전
  22.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檢察廳書記官”을 “공소청서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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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법정기간의 연장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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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구속영장의 집행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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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이동제83조제2항 → 제83조제1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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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개정안

의안 2219614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5조

(영장의 집행)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영장의 집행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9.12.3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9.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8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준용규정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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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195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⑥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614
〈신 설〉
제195조의2(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5조의2 및 제19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614
〈신 설〉
제195조의3(피해자 보호)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5조의2 및 제19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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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검사의 수사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19614
제196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ㆍ기소ㆍ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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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7조의2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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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지방공소청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삭제제197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제197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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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수사의 경합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7조의4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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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준수사항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19614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9614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98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地方檢察廳 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을 “석방할 것을”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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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00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檢事가”를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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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긴급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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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00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이”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이”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보고”를 “통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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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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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구속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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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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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공소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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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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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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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구속기간의 연장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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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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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재구속의 제한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준용규정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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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본문 중 “管轄地方檢察廳檢事長”을 “관할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를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로,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를 “사법경찰관리에게”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를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로,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를 “사법경찰관리에게”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준용규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3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14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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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15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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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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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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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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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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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18조의2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가”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의 소속 검찰청”을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가”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의 소속 검찰청”을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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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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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본문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를 “사법경찰관의”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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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는”을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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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1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事는”을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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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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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변사자의 검시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 檢事가”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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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고소권자의 지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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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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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3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1조

(피의자신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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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피의자신문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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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피의자신문사항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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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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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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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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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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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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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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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45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검사는”을 각각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45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검사는”을 각각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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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는”을 각각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는”을 각각 “사법경찰관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의”를 “사법경찰관의”로,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를 “광역공소청장에게”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의”를 “사법경찰관의”로,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를 “광역공소청장에게”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

(준용규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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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준용규정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사법경찰관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5조의4 중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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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검찰청 직원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45조의9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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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제1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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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전면교체제245조의10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6조

(타관송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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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타관송치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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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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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청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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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1조의 제목 중 “검찰청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12조의 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을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각각 “사법경찰관이”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각각 “사법경찰관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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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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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察廳”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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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9614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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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6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檢察廳檢事”를 “공소청검사”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17조

(동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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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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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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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의 참여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안

의안 2219614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察廳書記官”을 “공소청서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8조

(사형집행조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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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사형집행조서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안

의안 2219614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12.13>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檢察廳檢事”를 “공소청검사”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

(동전)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동전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개정안

의안 2219614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광역공소청검사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檢察廳檢事”를 각각 “공소청검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24 시행, 법률 제2123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614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공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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