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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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와 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안전성 및 기획·제도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분과위원회를 정함(안 제5조). 농산물에 관한 지리적표시, 안전성 및 표시인증 분과위원회와 수산물에 관한 지리적표시, 안전성 및 품질인증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리적표시, 안전성 및 기획·제도 분과위원회를 둠. 나. 분과위원회의 의결방법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분과위원회 의결방법을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던 것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여부 조사·점검 주기 조정(안 제25조) 수출을 위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수준이 향상되고, 장기조업 원양어선의 점검 주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사·점검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함. 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 및 시험 등 관련 규정 조정(안 제37조 및 제3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시험일 60일 전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 전에 하도록 조정하고, 자격시험과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을 포함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등 수산생물의 진료 관련 규정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하고, 법률 통합의 취지에 맞추어 법률 명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888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명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수산동물 관련 내용을 수산생물 관련 내용으로 정비하는 한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명확히 하고,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가격상한을 조정하며,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안 제3조) 1)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명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함. 2) 후원방문판매에서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판매로 규율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의 판매 재화 등의 가격상한 조정(안 제30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상한을 현행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영 등(안 제49조)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등록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