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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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구체화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의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현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큼. 2)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함. 3) 점용·사용기간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비율을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고 점용·사용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다. 소규모 매립 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안 제46조제5항)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심의절차 없이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도 그 매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의 조정(안 제51조) 1) 현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산정 시 단순한 행정비용인 매립면허 수수료를 직접적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윤을 산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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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구체화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의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현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큼. 2)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함. 3) 점용·사용기간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비율을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고 점용·사용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다. 소규모 매립 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안 제46조제5항)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심의절차 없이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도 그 매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의 조정(안 제51조) 1) 현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산정 시 단순한 행정비용인 매립면허 수수료를 직접적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윤을 산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0247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의2 신설)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 보험적립금운용 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결산보고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우체국예금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사용료 등 특례 적용 대상 우정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제1항) 1)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나 대부 시 사용료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우체국사의 일부 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정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체국사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신축하거나 개축한 우체국사를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우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식의 개선(안 제21조의2제3항) 1) 우정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보다 크게 높은 경우에만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의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어 부동산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우정재산의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의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개발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개발구역 지정 당시 산정된 초과이익을 토대로 한 간선시설과 공공편의시설 설치계획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36호, 2010.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간선시설과 공공편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재조정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감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기업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 전담기업 설립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기업 설립 요건 개선(안 제14조제1항) 1) 현재에는 민간기업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 나누어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민간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민간기업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기업을 설립하도록 하되, 1개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과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구분하여 명확히 함. 나.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에 대한 세부사항 보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공사완료 공고는 관보에 하도록 하는 등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을 정함. 다. 공공편익시설 설치 등 비용부담 재조정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 감소의 기준(안 제32조) 개발구역 지정 당시 산정된 초과이익을 토대로 한 간선시설 및 공공편의시설 설치계획 등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이익의 사후 정산 결과 개발구역 지정 당시 산정한 개발이익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정함. 라. 공공편익시설 설치 주체의 지정 권한의 위임(안 제50조 신설) 개발사업 시행자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출연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출연금은 징수위탁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며, 출연금이 징수위탁업무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위탁업무에 사용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기금출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고,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96호, 2009.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월별보험료 부과징수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과 벌목업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수의 뜻을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함.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청과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하여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제4항 신설) 1)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나, 그 신청기간이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로 짧은 기간으로 되어 있어 신청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을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신청한 하도급공사에서 하도급공사의 착공 15일부터 신청 접수일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함. 3) 승인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월별보험료 부과ㆍ징수 제외 대상(안 제19조의2 신설) 1)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납부가 월별 부과고지제로 변경되나, 월별 부과 고지가 곤란하여 신고ㆍ납부제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 사업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월별보험료 부과징수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으로 정함. 라.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무에 대한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등(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공단은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 사업운영계획, 재무제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징수현황을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 및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 2) 1) 법률에서 사업주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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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주택·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주택·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